오늘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준비 상황이 달라 일정을 미뤘고 단속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단속 기준과 관련해 어떤 혼선이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커피 전문점들과 일회용 컵 사용에 관한 자율적 협약을 체결한 것은 환경부지만, 실제 단속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발생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가 지난달 계도 기간을 거쳐 애초 어제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계도 기간에 일선에서 일부 지자체가 환경부와 다른 단속 기준을 제시해 커피 전문점에서 환경부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단속 현장에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데다 밖으로 들고 나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매장 안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 있을 경우 단속에 걸릴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고객이 몰리는 출근이나 점심시간 때 설거지가 어려워 다회용컵 제공이 힘든 데다 머그잔과 유리컵 물량도 모자라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쓸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을 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혼선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단속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커피 전문점 일회용컵에 대한 단속 기준은 어떻게 통일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,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명 '컵파라치', 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로,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,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회용 컵을 썼다고 무조건 적발하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객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봤는지,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등 1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로, 적정한 수의 머그컵 같은 다회용컵 비치 여부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21323554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